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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GPS] 목록 통관 배제대상 물품 추가 개정 안내
Notice Branch LAX (Carson) 본사 Notice Date 07/14/2017 14:49
안녕하세요?

GPS 의 ANN CHO 입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일부 내용이 변경 되어 안내 드립니다.

<<목록 통관 배제대상 물품 >>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은 통관이 안되는것이 아니라,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통관으로 수입진행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7년 7월 1일부터 수하인의 주소지와 전화 번호가 부정확한 경우에도 목록통관이 배재되어 일반 통관으로 진행 됩니다


예1) 목록통관 대상상품이 $200 이하의 의류라도 수하인의 전화 번호가 02-000-0000과 같이 부정확할 경우

목록 배재가 되어 일반 통관 대상이 되며, 수하인의 통관부호가 필요하고 관부가세가 발생 됩니다


고객사 여러분께서는 이점 인지하시어 운송장 등록시 불이익이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