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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GPS> 10월 1일부터 목록통관 전자상거래물품일 경우 외국인등록증번호 및 여권번호 통관불가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가능안내드립니다
Notice Branch Company Notice Notice Date 09/15/2023 10:45
안녕하세요?

금번 우리세관 외국인 등록증번호 & 여권번호로 목록 통관이 가능케하였으나, 2023-09-14 관세법령정보포털_행정예고 상세(UI-ULS-0502-002Q)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시행 일정 : 2023.10-01 00시 이후 전송건

19번 항목 "1" 개인 물품

20번 항목 "A" 전자상거래물품

21번 항목 "물품 수신인 식별부호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송 시 오류통보 예정



변경안

2023.09.30까지 가. 개인통관부호 마. 외국인등록번호 , 바 여권번호 제출 가능

2023.10.01부터 가.개인통관고유부호만 제출 가능



별첨 : 19번항목 "1" 개인 , 20번항목 "D" 개인 일반물품인 경우, 특송고시 통관목록 작성요령에 따라 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마. 외국인등록번호 , 바 여권번호 제출 가능





*수하인이 외국인일 경우

개인물품 ->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가능

개인물품 -> 개인일반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로 통관가능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