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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시 목록통관 허용품목
인천공항세관 특송 통관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목록통관 허용 품목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현재 신고되는 품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단, 정확한 품목신고의 의무를 수반하고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코드
 기존 목록통관 허용 품목
확대 적용 목록통관대상 품목
1
화장지,주방용기류(48류)
48 류 전체 . 신문,인쇄물,냅킨,종이류 모든 물품
2
서적,인쇄물(49류)
49 류 전체 . 카달로그,책,우표
3
의류(61~63류)
61~63 류 의류 전체 단, 천연가죽 및 합성 피혁, 모피 로만 만들어진
의류는 제외 함.
4
신발(64류)
64 류 전체 . 특수신발 외 모든 신발류
5
가구,조명기구류(94류)
94 류 전체 . 모든 의자,침실용 목제,플라스틱 가구,
메트리스,슬리핑백,램프,조명기구(백열등,형광등),조립식건축물(장식용)
6
음악/영화용(85류)
85 류 전체 (8523호 전체) 음악/영화용 cd